재단법인 소리율 
​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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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소리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**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**입니다. 소리율은 공익법인으로서 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 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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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구분 공익법인 (구 지정기부금단체)
재지정 기간 2026. 1. 1. ~ 2031. 12. 31. (6년)
관련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-105호
고시일자 2026. 9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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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구분 지정기부금단체
지정기간 2020. 1. 1. ~ 2025. 12. 31. (6년)
관련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27호
고시일자 2020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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